문서보기 - 조심 2015부4892, 2016. 8. 17.

문서번호 조심 2015부4892, 2016. 8. 17.

청구인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류의 출고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