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597, 2016. 8. 1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597, 2016. 8. 18.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된 경우 상속지분 초과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