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537, 2016. 8. 8.

문서번호 조심 2016지0537, 2016. 8. 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