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264, 2016. 8. 17.

문서번호 조심 2016서2264, 2016. 8. 17.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이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