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264, 2016. 8. 17.
문서번호 조심 2016서2264, 2016. 8. 17.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이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