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979, 2016. 7. 27.

문서번호 조심 2016전1979, 2016. 7. 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