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290, 2016. 8. 10.

문서번호 조심 2016전1290, 2016. 8. 10.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