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1290, 2016. 8. 10.
문서번호 조심 2016전1290, 2016. 8. 10.
청구인의 위패봉안수수료와 강연료는 종교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