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39, 2016. 7. 2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39, 2016. 7. 28.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