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858, 2016. 7. 21.

문서번호 조심 2015서0858, 2016. 7. 21.

쟁점디자인팀의 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