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60, 2016. 7. 1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60, 2016. 7. 19.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10%)를 납부하였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의 차액(30%)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