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13, 2016. 7. 25.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13, 2016. 7. 25.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