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82,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82, 2016. 6. 30.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