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1928,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6구1928, 2016. 6. 30.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