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86,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86, 2016. 6. 29.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