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419, 2016. 6. 2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419, 2016. 6. 28.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