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90, 2016. 6. 20.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90, 2016. 6. 20.

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