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364,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6서1364, 2016. 6. 2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