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024, 2016. 7. 4.
문서번호 조심 2015중5024, 2016. 7. 4.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