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768,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지1768, 2016. 6. 30.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