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768, 2016.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지1768, 2016. 6. 30.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