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066,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지1066, 2016. 6. 2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