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602, 2016.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지0602, 2016. 6. 29.
① 증여계약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되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쟁점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