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5765, 2016. 6. 13.

문서번호 조심 2015구5765, 2016. 6. 13.

청구법인(대학부속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서(임상시험)상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