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672, 2016. 6. 23.

문서번호 조심 2016서1672, 2016. 6. 23.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