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409, 2016. 6. 15.

문서번호 조심 2014관0409, 2016. 6. 15.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