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23, 2016. 6. 14.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23, 2016. 6. 14.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