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156, 2016. 6. 20.
문서번호 조심 2016서1156, 2016. 6. 20.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멸실한 후 상가를 신축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