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560, 2016. 6. 21.
문서번호 조심 2015지1560, 2016. 6. 21.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청구법인이 그 사실상의 본점을 대도시내로 전입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