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410, 2016. 6. 7.

문서번호 조심 2016서0410, 2016. 6. 7.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부속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