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380, 2016. 6. 14.
문서번호 조심 2016부1380, 2016. 6. 14.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