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03, 2016. 6. 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03, 2016. 6. 8.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