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71, 2016. 6. 8.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71, 2016. 6. 8.
구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보정절차 없이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한ㆍ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