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088, 2016. 6. 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088, 2016. 6. 7.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