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123, 2016. 6. 13.

문서번호 조심 2015지1123, 2016. 6. 13.

① 토지교환 이전에 교환의 상대방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지목을 자신의 비용으로 변경하여 그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경우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 상승한 종전 소유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토지의 교환취득 시 그 가액을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던 교환토지의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부과 이중과세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