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208, 2016. 6. 14.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08, 2016. 6. 14.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분양하고 쟁점주택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요승인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분양계약서도 작성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