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1108, 2016. 6. 13.
문서번호 조심 2015지1108, 2016. 6. 13.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상 2층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