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4578, 2016. 5.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578, 2016. 5. 20.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