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235, 2016. 5. 19.

문서번호 조심 2016중0235, 2016. 5.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