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3797, 2016. 5. 2.
문서번호 조심 2015서3797, 2016. 5. 2.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