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797, 2016. 5. 9.

문서번호 조심 2016서0797, 2016. 5. 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임의로 구분기재된 것이라고 보아 각 자산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