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311, 2016. 6. 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311, 2016. 6. 7.

청구인의 전신인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