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1535, 2016.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부1535, 2016. 5. 31.  [소액]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