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854,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6서0854, 2016. 5. 24.

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의 적정임대료를, 위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임대차기간에 안분한 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