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658, 2016. 5. 26.
문서번호 조심 2016서0658, 2016. 5. 26.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단말기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