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250, 2016. 5. 17.
문서번호 조심 2015관0250, 2016. 5. 17.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간의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