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5090, 2016. 4. 27.
문서번호 조심 2015서5090, 2016. 4. 27.
①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IVG(미국 법인) 또는 IIF1, IIF2(미국펀드)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