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중1123, 2002. 7. 30.
문서번호 국심 2002중1123, 2002. 7. 30.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