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11, 2016. 5. 24.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11, 2016. 5. 24.
이 건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되었으나,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부득이하게 1주택자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