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0767, 2016. 5. 23.

문서번호 조심 2016중0767, 2016. 5. 23.

1차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사전증여재산이 단기간에 2차 상속되었을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