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162, 2016. 5. 1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162, 2016. 5. 17.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