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5455, 2016. 5. 10.
문서번호 조심 2015중5455, 2016. 5. 10.
청구인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