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47, 2016. 4. 29.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47, 2016. 4. 29.

한ㆍ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4. 29.